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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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이응주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이시훈·김하영·김종보·이미자·이응주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17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759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2-12-13 | |
본 규칙안은 국가직 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 요건 등을 규정한 대통령령인 공무원임용시험령과 종로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의 관련 규정을 동일하게 변경한 것으로 현재 20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종로구의회 7급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 연령을 국가직 공무원과 같이 18세로 맞추고 특수직급 공무원 등의 자격 요건도 국가직과 동일하게 조정한 개정 규칙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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