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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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여봉무 의원 대표발의, 김하영·여봉무·김종보·이시훈·이륜구·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19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777 | |
처리결과 | 원안 가결 | 처리일자 | 2023-03-23 | |
본 조례안은 생활기반시설 부족과 주거환경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능의 도입 및 창출을 통해 도시를 재생하고자 하는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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