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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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20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789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2023-04-20 | |
본 개정안은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여 개선된 주민투표제도를 통해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을 수 있는 재외국민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으므로 외국어를 병기한 주민투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재외국민을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가 필요하여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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