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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이응주·정재호·김종보·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회기 제322회 정례회 의안번호 2818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23-07-07
본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고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종로구 장애인 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운영비 예산편성 및 집행 근거를 명확히 하고 종로구 장애인 체육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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