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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제출
회기 제322회 정례회 의안번호 2811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23-07-07
본 개정안은 재단 임원 임명 및 보수, 대표이사 겸직 승인에 관한 조항을 상위법 및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법률에서 조례에 별도로 정하도록 위임한 조항이 아니고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개정을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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