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
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22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813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2023-07-07 | |
본 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민원실의 운영 조항이 신설되어 민원실의 설치 및 연장 운영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휴무일의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공무원은 토요일을 휴무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민원실의 휴무일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과 함께 토요일을 명시하도록 수정 가결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