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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제출
회기 제328회 임시회 의안번호 2851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23-10-24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의료급여사업 및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2조의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8조(기금의 관리·운용)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불요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적합
라. 입법예고: 2023. 8. 25. ~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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