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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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28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851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3-10-24 |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의료급여사업 및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2조의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8조(기금의 관리·운용)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불요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적합 라. 입법예고: 2023. 8. 25. ~ 9.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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