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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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28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855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3-10-24 | |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종로구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존속기한 연장(안 제5조) ○ 2023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1 2) 입법예고 : 2023. 8. 25. ~ 9. 14. (20일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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