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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제출
회기 제328회 임시회 의안번호 2855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23-10-24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종로구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존속기한 연장(안 제5조)
○ 2023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1
2) 입법예고 : 2023. 8. 25. ~ 9. 14. (20일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