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30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869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2023-12-01 | |
본 개정안은 종로구립 미술관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상위법령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운영 현황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작품의 기증과 관련해서 규정한 조항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불필요한 조항으로 판단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