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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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박희연·이광규·이응주·정재호·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30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842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3-12-01 | |
본 조례안은 마약류와 유해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마약류 등에 대한 오남용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대처가 요구되고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인정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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