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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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30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838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3-12-01 | |
본 개정안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 내 인용 조항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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