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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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이응주·정재호·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30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845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3-12-01 | |
본 개정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금년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지역사회 자율방범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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