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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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30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865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3-12-01 | |
본 개정안은 구정 핵심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행정기구 유사기능 간 조정을 통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이번 종로구 행정기구 신설 및 개편안과 관련된 조례 개정안은 구청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적 사업들을 뒷받침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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