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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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정재호·김종보·이미자·이시훈·김하영·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30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877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3-12-01 | |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대상에 둘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족을 포함시키며, 보육 교직원 복리후생 및 처우개선비, 영유아 급·간식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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