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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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이시훈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이광규·이응주·이시훈·김하영·박희연 의원 공동발 | |||
회기 | 제330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844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3-12-01 | |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사업 구역 내 시설물을 점용허가 대상으로 추가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촉진하고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점용허가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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