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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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30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873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3-12-01 | |
본 조례안은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에 대한 보훈예우수당 중복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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