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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제출
회기 제330회 정례회 의안번호 2850
처리결과 수정가결 처리일자 2023-12-01
본 조례안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 2년에 연임 횟수 2회를 명확히 규정하여 종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다만, 부칙 제1조 및 제2조의 인용 조문을 고치는 등 수정 가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