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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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30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794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3-12-01 | |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기금의 용도에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규정이 없어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안내 지침과의 해석 차이로 인해 사업수행에 곤란을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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