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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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30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815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3-12-01 | |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인 장기기증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이행하고자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공공 장사시설 사용료 경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예우 및 지원정책을 통해 기증·이식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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