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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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30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852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3-12-01 | |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의 규정 사항을 여성가족부 가족 사업 안내에 맞게 정비하여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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