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30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872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3-12-01 | |
본 조례안은 지역축제 행사가 많은 우리 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사회재난 원인 제공자에 대한 책임 부담 원칙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