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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제출
회기 제330회 정례회 의안번호 2872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23-12-01
본 조례안은 지역축제 행사가 많은 우리 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사회재난 원인 제공자에 대한 책임 부담 원칙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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