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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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30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837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3-12-01 | |
본 조례안은 마을버스 적자지원금의 85%는 종전대로 서울시에서 부담하되 나머지 15%에 대해서는 자치구가 분담을 결정할 경우 시가 7.5%, 구가 7.5%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할 때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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