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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제출
회기 제330회 정례회 의안번호 2837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23-12-01
본 조례안은 마을버스 적자지원금의 85%는 종전대로 서울시에서 부담하되 나머지 15%에 대해서는 자치구가 분담을 결정할 경우 시가 7.5%, 구가 7.5%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할 때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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