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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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30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888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3-12-19 | |
이번 추경은 2022회계연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잔여분과 일반조정교부금 가산교부금을 재원으로 하여 세수 손실 보전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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