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제안자 | 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라도균·김종보·이시훈·김하영·여봉무·정재호·이응주·이광규·이륜구·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31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892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4-02-22 | |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확대하고, 그간 정비의 필요성이 있었던 인용 및 준용 법령, 조례안의 조문도 함께 변경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