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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라도균·김종보·이시훈·김하영·여봉무·정재호·이응주·이광규·이륜구·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회기 제331회 임시회 의안번호 2892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24-02-22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확대하고, 그간 정비의 필요성이 있었던 인용 및 준용 법령, 조례안의 조문도 함께 변경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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