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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안자 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이륜구·이미자·김종보·이시훈·김하영·여봉무·정재호·이응주·이광규·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회기 제332회 임시회 의안번호 2898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24-03-18
본 조례안은 종로구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고, 직원의 인권이 보장되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발의되었으며, 종로구의회가 2022년 선도적으로 제정한 인사 관련 제반 자치법규에 이어 의원과 직원 모두가 의욕이 넘치고 긍정적이며 실질적인 근무 환경이 보장되는 일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직무에 임하고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갑질 등에 따른 부당행위로부터 피해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는 등 건전하고 윤리적인 직장 문화와 인권이 보장되는 근무 환경을 만드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
특히 본 조례가 제정되면 종로구의회가 정치 일번지를 넘어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지방의회로서 서울특별시 자치구 의회 중 최초라는 상징적 의미와 성과도 기대됩니다. 우리 의회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판단하여 심사 결과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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