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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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운영위원회 제안 | |||
회기 | 제332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900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4-03-18 | |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결한 결과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2003년 이래로 20년간 동결되었던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하는 내용이 골자이며 심사 결과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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