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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운영위원회 제안
회기 제332회 임시회 의안번호 2900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24-03-18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결한 결과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2003년 이래로 20년간 동결되었던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하는 내용이 골자이며 심사 결과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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