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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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정재호·박희연·이시훈·이응주·김종보·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32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896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4-03-18 | |
본 개정안은 구청장이 권장·육성하기 위한 이스포츠 진흥 지원사업에 ‘관내 학교와 연계한 이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추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이스포츠 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 사회 내 학교에 대하여 이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이나 동아리 육성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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