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
---|---|---|---|---|
제안자 | 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이응주·여봉무·이미자·김종보·이시훈·라도균·김하영·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33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918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4-04-30 | |
본 조례안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옥외행사 또는 주최·주관이 없는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