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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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37회 정례회 | 의안번호 | 975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2003-11-25 | |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12.31자로 종료됨에 따라 일부 감면대상을 폐지 및 재조정, 관련법률 대체에 따른 명칭 및 조문변경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적용시한을 2006.12.31까지 3년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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