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종로구1회용품사용규제등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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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48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089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5-03-18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조항의 조정과 그간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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