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유적(광통교지,수표교지,오간수문지) 사적지정에 따른 건의안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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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김복동 의원 외 11인 | |||
회기 | 148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091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5-03-18 | |
청계천 유적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유보,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범위 축소 조정 및 100미터 이내의 지역 앙각 27˚ 규정 폐지 또는 예외규정 도입 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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