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변경결정(안) 의견청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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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49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093 | |
처리결과 | 의견없음 | 처리일자 | 2005-04-21 | |
서울시에서 시행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의 합리적인 관리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건축법과 상이한 구기, 평창동 일대 최고고도지구의 높이기준점 및 고도제한을 조정
-위치 : 평창동, 구기동, 신영동, 부암동, 홍지동 일대 -면적 : 480,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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