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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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51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113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5-06-13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8603호,2004.12.18)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직원 총 정원 내에서 인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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