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안) | ||||
---|---|---|---|---|
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51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115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5-06-13 | |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2003.7.30)됨에 따라 우리구 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계획의 체계화 및 사회복지,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복지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