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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김성배의원 외 7인
회기 153회 임시회 의안번호 1123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05-09-07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자치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이 상향되어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을 법령에 맞게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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