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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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53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127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5-09-07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립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구민편의증진과 건전한 장례문화 정착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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