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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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56회 정례회 | 의안번호 | 1150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5-11-25 | |
기금의 예치를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서 구 금고로 변경하여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기금운용관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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