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종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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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56회 정례회 | 의안번호 | 1151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5-11-25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2004.12.23) 및 동법시행령(2005.6.23)이 개정되어 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법령에서 자치구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불법광고물로 인한 각종 생활민원 등을 예방하고, 구민의생활환경 및 도시경관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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