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정비(중학) 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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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재무건설위원회 | |||
회기 | 157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159 | |
처리결과 | 의견없음 | 처리일자 | 2006-01-17 | |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 및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종로구 중학동 62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변경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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