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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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61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173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6-05-02 | |
2006.1.1부터 시행되는 지방계약법령의 규정에 따라「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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