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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161회 임시회 의안번호 1174
처리결과 수정가결 처리일자 2006-05-02
지방세법에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신설을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신설하고, 8.31 부동산 정책의 후속 대책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취득세 시가표준액으로 함과 동시에 적정한 수준의 재산세 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용비율을 연도별 순차적으로 인상하는 반면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지 않도록 주택의 경우에 한하여 2년간 인상을 유예하도록 하고,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으로 구민의 재산세 부담이 과중되고 있는 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한「지방세법」제188조제3항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15를 인하 조정 함으로써 구민의 과중한 재산세 부담을 경감 하고자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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