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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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70회 정례회 | 의안번호 | 1229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2006-11-28 | |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 확산,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구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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