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종로구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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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70회 정례회 | 의안번호 | 1230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6-11-28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수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위원회에 기금운용 심의에 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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