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종로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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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71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242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7-02-06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193호, 개정 2005.12.31)이 공포되어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포함 기준이 2007.1.1부터 시, 군, 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그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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