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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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72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245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7-03-13 |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당해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단체 중 개별법에 지원규정이 있는 단체를 조문에 명시하여 시민들이 대상단체와 성격을 인식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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