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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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72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246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7-03-13 | |
지방재정법 및 예산회계법 개정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조항이 변경 및 삭제됨에 따라 당해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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