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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172회 임시회 의안번호 1248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07-03-13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점용료 산정방식을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와 일치하게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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