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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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72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248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7-03-13 | |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점용료 산정방식을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와 일치하게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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